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는 취업 준비 기간, 많은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을 맞이하여 취업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내용, 혜택에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총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글씨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과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직업 소개나 단기 훈련에 그쳤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며, 일부 유형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하는 포괄적인 고용안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개인의 직업 능력 개발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완벽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어떤 유형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제도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 주요 대상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 특정 요건을 갖춘 청년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주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그리고 최근 노동시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 요건심사형는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청년)은 만 18~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단,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대학(원) 졸업(예정)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취업경험 무관 가능)
  •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주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심층 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동행 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기간 근속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특징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주요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00% 이하 (1유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등)
  • 특정계층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미혼모·부, 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소득·재산 무관)
  • 청년층은 만 18~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층은 만 35~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유사하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이 중심이 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훈련 기간에 따라 상이) 등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은 없으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핵심 특징은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보다는 직업 능력 향상 및 취업 연계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지원금입니다. 유형별 지원금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 이는 참여자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월 2회 이상)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간(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년) 내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2유형 참여자

  • 훈련참여지원수당은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 (1일 18,000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 참여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전 성격이 강합니다.
  • 저소득층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에게는 월 최대 195,4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업활동비용(면접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구직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준비 (사전 단계)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수급 자격이 인정된 참여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최소 3회 이상)을 통해 개인의 특성, 취업 희망 분야, 직업 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이 계획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및 구직활동 이행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연계)

 사후 관리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직장 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서류 (공통 및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고용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기타 요건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성공 팁

 

  • 성실한 참여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청 시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의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은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적극적인 소통으로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취업활동 중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취업 준비는 때로는 길고 지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Work.go.kr/kua)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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