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완벽 총정리
- 정부지원
- 2025. 5. 14. 04:59
매달 돌아오는 월세 납부일이 두렵거나, 낡고 불편한 집 때문에 힘드신가요? 치솟는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상세 안내
2025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7%에서 2025년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 기준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29만원, 4인 가구는 약 588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의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중요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앞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 지원으로 주거급여는 개인 단위가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 모두 해당)
-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이처럼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낮은 저소득층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과 금액은 가구의 형태(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소득인정액 수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임차가구 (월세, 전세 거주 가구): 실제 임차료 지원
지원 내용은 매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월세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예시이며 매년 변동 가능)
구분 (급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급지 (서울) | 34.1만원 | 38.2만원 | 45.6만원 | 52.7만원 | 55.9만원 | 61.4만원 |
2급지 (경기·인천) | 26.8만원 | 30.0만원 | 35.8만원 | 41.4만원 | 43.9만원 | 48.0만원 |
3급지 (광역시·세종) | 21.6만원 | 24.2만원 | 28.9만원 | 33.4만원 | 35.5만원 | 38.6만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7.8만원 | 19.9만원 | 23.8만원 | 27.5만원 | 29.2만원 | 31.9만원 |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매월 20일경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높으면 자기부담분 발생)
2)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내용은 주택의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수선유지비)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예: 3년 주기, 최대 457만원)
- 중보수는 난방, 단열, 지붕 개량 등 (예: 5년 주기, 최대 849만원)
- 대보수는 욕실, 주방 개량, 주요 구조부 수리 등 (예: 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지원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담기관을 통한 현물지원(직접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희망하고 수선 범위가 경미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금(수선비)으로 지급받아 자가 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문턱 낮춤 등)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각 소득 유형별로 공제율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 종류별로 기본재산액 공제 및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58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은 약 282만원(588만원 X 0.48)이 됩니다. 즉,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82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로 주거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금융 정보 등을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주체
-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척 집 등에 무상 거주 시)
-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신청인(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가구 특성 및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실조사 및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재산 및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자료 보완 등으로 연장 가능)
- 결정 및 통지는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액 등이 결정되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됩니다.
- 급여 지급은 매월 20일에 현금급여(임차료)가 지급되거나,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 계획에 따라 주택 개보수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변동 사항 신고 의무로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주소지, 임대차 계약 내용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관계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신청 자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국번없이 1600-0777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구에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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