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총정리, 지급액, 신청 시기 및 방법,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동시에 육아에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돌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5년 현재 영유아 가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보육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 초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님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급여의 정확한 지급액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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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총정리

 2025년 우리 아이 첫 용돈!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확대·개편된 제도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개월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가정 양육 시에는 주로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또는 서비스 비용 지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핵심적인 육아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2025년 현재 부모급여 지급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출생 후 0개월 ~ 11개월)은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출생 후 12개월 ~ 23개월)은 월 50만원

지급 방식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

  •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은 부모급여 전액이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100만원에서 해당 월령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2025년 기준 약 50만원대 후반)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58만원이라면, 부모는 현금으로 42만원(100만원 - 58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 비용은 바우처로 지원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50만원에서 해당 월령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2025년 기준 약 40만원대 후반)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현금 지급액은 없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부모급여는 전액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는 것으로 봅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만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지원되며, 이 경우 현금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부모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현금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양육 형태에 맞춰 지원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부모급여 신청 시기 및 방법

 

부모급여를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자격

  • 해당 연령(만 0세 ~ 만 1세)의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일 현재 아동과 신청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은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아이가 태어났고 6월 10일에 신청했다면,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생신고 후 바로, 늦어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메뉴에서 '부모급여(현금, 영아수당)'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는 로그인 후,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신청인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연동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신청 후 자격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하여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대상 연령과 목적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지원 정책입니다.

  •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까지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만 0세~1세인 기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은 종료되고 아동수당만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역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수령 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현금 수령 vs. 보육료 바우처 선택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계획이라면 현금 수령을,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은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한다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복수 국적 아동 등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 신고 의무로 부모급여를 받는 도중 계좌번호 변경,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해외 출국(90일 이상), 아동의 사망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부모가 되셨거나,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오늘 안내해 드린 부모급여의 지급액, 신청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아동수당과의 관계 등을 잘 숙지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육아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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