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2025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사용 방법 완벽 총정리!
- 정부지원
- 2025. 5. 14. 11:59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철과 매서운 겨울철 한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냉난방비 걱정으로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며 이들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많은 분들이 다가올 여름철 및 다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현명한 사용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따뜻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시원한 여름 &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에너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하거나 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에,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계절별 에너지 사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셔츠하는 중요한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꼼꼼 체크!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즉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1차적인 소득 기준 대상이 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가 다음의 세대원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예: 1960년 5월 14일 이전 출생자, 2025년 5월 14일 기준)
-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만 7세 이하인 사람 (예: 2018년 5월 15일 이후 출생자, 2025년 5월 14일 기준)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으로 확인)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 필요)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된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예: 사회복지시설 거주)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퇴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가구 (단, 해당 금액을 반납하면 신청 가능)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원 포함)가 있는 가구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원 포함)가 있는 가구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여름철/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4년도 기준을 참고한 예시이며, 2025년도 정확한 금액은 정부 발표 후 확정되므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여름철 지원금액(예시) | 겨울철 지원금액(예시) |
연간 총 지원금액(예시)
|
1인 가구 | 약 40,700원 | 약 156,600원 | 약 197,300원 |
2인 가구 | 약 58,900원 | 약 217,300원 | 약 276,200원 |
3인 가구 | 약 80,200원 | 약 309,500원 | 약 389,700원 |
4인 이상 | 약 106,100원 | 약 431,500원 | 약 537,600원 |
- 여름철 바우처는 주로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 겨울철 바우처는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 여름철 당겨쓰기로 겨울 바우처 금액 중 일부(예: 최대 4만 5천원)를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신청 시 선택) 정확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통상 여름철 지원은 5~6월경, 겨울철 지원은 9~10월경 확정되어 공지되므로, 해당 시기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세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곧 신청 기간이 시작되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름철 바우처와 겨울철 바우처를 함께 신청하며, 여름철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겨울철 바우처는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2025년 신청 마감일은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원칙)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일부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직권 신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은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이사, 가구원 변동 등 개인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문의 또는 안내문 확인)
필요 서류 (기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급자 도장 등
- 요금 차감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고객번호가 기재된 최근 요금고지서 (정보가 없는 경우 없어도 신청 가능)
- 임산부 자격으로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자격으로 신청 시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요금 직접 차감 방식
-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사용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요금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면, 매월 해당 에너지 공급사에서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지원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대상 에너지원은 등유, LPG, 연탄, 전기(요금 차감 미신청 시)
- 사용 방법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 등)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포인트처럼 탑재됩니다. 이후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등유 판매소, LPG 충전소, 연탄 판매소 등)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 기간 (2025년 기준 예시, 실제 기간은 변동 가능)
- 여름철 바우처는 2025년 6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겨울철 바우처는 2025년 10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200%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본인에게 맞는 사용 방식을 선택 해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라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이 편리하고, 단독주택 등에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유용합니다.
- 사용 기간 내 반드시 사용 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단, 겨울 바우처 잔액 일부 다음 해 여름 바우처로 이월 가능 등의 예외 규정 확인 필요)
- 이사 또는 에너지원 변경 시 신고 해야 하며 이사를 가거나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잔액 확인 방법은 요금 차감 방식은 해당 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대상이라도 정보를 확인 해야 하며 자동 신청 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지원 금액이나 사용 방법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사용 방법 등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국번없이 1600-3190),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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